대한화학손상연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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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·정관

BYLAWS · 2025.03 개정

대한화학손상연구회의 회칙은 회원 자격, 임원 구성, 이사회 운영, 회계연도, 공고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. 회칙 전문은 곧 다운로드로 제공합니다.

주요 조항

HIGHLIGHTS

  • 제6조

    회원 구성

    회원은 정회원·준회원·명예회원으로 구분합니다. 정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자격을 유지합니다.

  • 제13조

    임원 회비

    임원은 명예직으로, 회비가 면제됩니다.

  • 제20조

    의사록 공고

    이사장은 이사회 의사록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고합니다.

  • 제21조

    회계연도

  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.